암표 부당이득 환수, 기소 전 추징보전까지 — 번 돈은 어디까지 환수될까

# 암표 부당이득 환수, 기소 전 추징보전까지 — 번 돈은 어디까지 환수될까

암표로 번 돈은 어느 법으로 환수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표 값이나 수수료 같은 지출을 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매출 전액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형법 제48조 추징은 재판매 총액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을 뺀 순이익만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정 공연법이 제42조의2 몰수·추징과 제4조의4 과징금(판매금액의 최대 50배)을 새로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이후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환수 근거는 몇 가지인가요

네 갈래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구분근거산정 기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징업무방해죄가 중대범죄(장기 3년 이상), 2022. 1. 4. 이후 행위비용 공제 불인정 원칙, 매출 전액이 대상이 될 수 있음
형법 제48조 추징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재판매 총액에서 결제 총액을 뺀 순이익
공연법 제42조의2 몰수·추징2026. 8. 28. 신설위반행위 관련 취득 금품·이익
공연법 제4조의4 과징금2026. 8. 28. 신설판매금액의 최대 50배(행정제재)

원가는 빼 주나요

법으로 갈립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징에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반면 형법 제48조 추징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재판매 총액에서 결제액을 뺀 순이익만 추징한 예가 있습니다.

사건규모선고 / 추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4고단969매출 94,588,000원 / 순이익 16,360,520원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추징 16,360,520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4고단111주범 매출 수억 원대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추징 273,900,250원
울산지법 2023고단9748,876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추징 13,744,570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고단245711,807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추징 91,014,535원

선고 결과와 추징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여럿이 함께했으면 전액을 다 무나요

공범이 여럿인 경우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계정만 빌려준 사람, 정산만 받은 사람, 국내 예매를 대신해 준 한국 거주 외국인처럼 관여 정도가 다르면 귀속 금액도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 흐름과 정산 내역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소 전에도 재산이 묶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재판에 넘기기 전에도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티켓 8,967장·판매 총액 약 24억 원 규모로 수사받은 30대 남성 사건에서는 상가 2채와 본인 명의 채권 등 12억 6,000만 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됐습니다(수사 단계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도 SNS에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라고 적었습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사건에 개정법이 적용된 건가요

아닙니다. 행위기간이 2018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여서,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법주의상 2026년 8월 28일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구속과 추징보전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처벌됐고,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없이 상습·영업으로 웃돈을 받은 경우까지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로 범위가 넓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못 가게 된 공연 표를 한 번 넘겼는데 환수 대상인가요

A. 금지 요건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넘겨 되파는 행위입니다. 반복 횟수와 수익 규모, 판매 방식이 판단 요소이며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야구 시즌권을 경기별로 팔았습니다

A. 국민체육진흥법이 같은 날 시행되어 실제 쟁점이 되는 유형입니다. 거래 횟수와 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매출 전액이 추징되면 남는 게 없는데요

A. 적용 법률에 따라 매출 기준과 순이익 기준이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Q. 이스포츠 대회 티켓도 해당되나요

A. 대회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상습·영업 재판매는 규율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정진권. 서울대 졸업, 감사원 출신으로 형사·스포츠엔터 사건을 맡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법률 해설을 해왔습니다.

반복 횟수와 수익 규모, 정산 구조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본인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와 환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은 로톡 전화상담 또는 010-7387-0582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1시간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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