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로 얻은 돈은 어느 법률을 근거로 환수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는 표를 사들일 때 쓴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재판매 매출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형법 제48조에 따른 추징에서는 재판매 총액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을 뺀 순이익만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정 공연법은 제42조의2 몰수·추징 규정과 제4조의4 과징금(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공소제기 전에도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제도가 있어, 판결이 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이미 재산이 묶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관련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 판단 시에는 최신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환수가 집행된 사건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최근 수사기관은 30대 남성이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 판매로 생계를 이어온 사건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행위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고, 티켓은 8,967장, 판매 총액은 약 24억 원, 이익금은 그중 약 3분의 2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은 수사 단계의 처분이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가 2채와 본인 명의 채권 등 12억 6,000만 원이 범죄수익으로 특정되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파트 1채는 이미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은 2026년 9월 17일 SNS에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환수가 문서상의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번 돈은 전부 환수되나요, 원가는 빼 주나요
어느 법률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에서는 비용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매출 전액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형법 제48조에 따른 추징에서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 즉 순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로 네 갈래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 구분 | 근거 | 산정 기준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징 | 업무방해죄가 중대범죄에 해당(장기 3년 이상). 2022. 1. 4. 이후 행위부터 | 비용 공제 불인정 원칙. 매출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
| 형법 제48조 추징 |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 | 실제 취득 이익. 재판매 총액에서 결제한 총액을 공제한 순이익 |
| 공연법 제42조의2 몰수·추징 | 2026. 8. 28. 신설 |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익 |
| 공연법 제4조의4 과징금 | 2026. 8. 28. 신설 | 판매금액의 최대 50배(행정제재)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징과 형법 제48조 추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매출이라도 근거 법률이 달라지면 추징액이 수십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에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해 왔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144 등).
반면 형법 제48조에 따른 추징에서는 재판매 총액에서 결제액을 공제한 순이익만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4고단969).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티켓 구입에 쓴 돈(정가 결제액)을 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2. 업무방해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포섭되는지, 그리고 행위 시점이 2022년 1월 4일 이후인지가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3.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형법 제48조 추징의 대상 범위도 달라집니다.
4. 2026년 8월 28일 이후의 행위라면 공연법 제42조의2 몰수·추징과 제4조의4 과징금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같은 매출 9,458만 원 사건에서 순이익 1,636만 원만 추징된 예가 있다는 점은, 산정 근거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명이 같이 했으면 누가 얼마를 부담하나요
공범이 여럿인 경우,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법리).
따라서 전체 매출을 그대로 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산정에 대해서는 실제 분배 내역을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정산 기록, 티켓 구매 계정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 수익 분배 비율 같은 자료가 귀속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계정을 빌려 예매한 경우, 계정 명의자와 실제 이익 귀속자가 달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소 전에도 재산이 묶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공소제기 전에도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추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수사기관이 계좌·부동산·차량 등 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으로 볼 만한 재산을 특정합니다.
2. 검사가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합니다.
3.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면 해당 재산의 처분(매매, 증여, 근저당 설정 등)이 금지됩니다.
4. 이후 공소제기와 재판을 거쳐 추징 여부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생각은 “판결까지 시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부동산과 채권을 포함해 12억 6,000만 원이 묶였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시점이 이미 재산 보전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매크로를 안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정법부터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해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매크로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 구분 | 구법(2023. 9. 22. 시행) | 개정법(2026. 8. 28. 시행) |
| 금지 행위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 | 상습·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 매크로 요건 없음 |
| 근거 조문 | 구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 |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 매크로 미사용자 | 공연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렸음 | 공연법 위반이 성립.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음 |
| 벌칙 | 구법 벌칙 규정 | 제41조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몰수·추징 | 공연법상 근거 없음 | 제42조의2 신설 — 위반행위 관련 취득 금품·이익 몰수·추징 |
| 과징금 | 없음 | 제4조의4 신설 —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왜 업무방해죄가 문제 됐나요
개정 전에도 다수 계정으로 1인당 구매 제한을 회피해 대량 구매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예매사이트 운영자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단1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4고단969, 울산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고단974).
가족 계정을 동원해 1인 구매 제한을 회피한 행위 자체도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받아 예매사이트에 접속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침입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와 추징은 어느 정도였나요
공개된 판결에서 확인되는 규모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 규모 | 선고 / 추징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969 | 매출 94,588,000원 / 순이익 16,360,520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추징 16,360,520원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111 | 주범 매출 수억 원대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추징 273,900,250원 |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974 | 8,876매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추징 13,744,570원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2457 | 11,807회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추징 91,014,535원 |
선고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행위기간, 판매 규모, 이익 귀속 내역, 수사 협조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위 사례를 그대로 자신의 사안에 대입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 개정법이 적용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행위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고, 개정법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이미 종료된 행위에 신설된 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의 구속과 추징보전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업무방해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처벌과 환수가 이루어져 왔고, 2026년 8월 28일부터는 공연법 자체로 처벌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어떤 티켓까지 적용되나요
| 대상 | 규율 | 정리 |
| 가수 콘서트·팬미팅 | 공연법 적용 | 대표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
| 뮤지컬·연극 | 공연법 적용 | 공연에 해당합니다 |
| 프로야구·축구·농구 | 국민체육진흥법 같은 날 시행 | 시즌권을 경기별로 되파는 행위가 실제 쟁점입니다 |
| 이스포츠 대회 | 대회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 | 공연으로 볼 여지와 체육 관련 법령으로 볼 여지가 모두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상습·영업 재판매는 규율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
| 영화 입장권 | 이번 개정에서 제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내한 공연이나 프로스포츠 티켓을 반복적으로 재판매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 거래로 몇 번 판 것도 환수 대상이 되나요
조문이 정하는 요건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해 재판매하는 것입니다.
한 번 못 가게 되어 정가에 넘기는 것과, 반복적으로 웃돈을 받고 파는 것은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어디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반복 횟수, 수익 규모, 판매 방식, 티켓을 확보한 경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거래 건수가 적더라도 다수 계정을 동원해 구매 제한을 회피한 정황이 있으면 업무방해 쟁점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건수가 있더라도 실제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추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벌었으면 구속되나요
금액만으로 기준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행위기간의 길이, 거래 반복성, 조직적 방식인지, 수익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앞서 본 사건처럼 장기간 반복된 대규모 거래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신병 처분이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다.
Q. 야구 시즌권을 경기별로 파는 것도 해당되나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규정이 같은 날 시행되어 프로스포츠 입장권도 규율 대상입니다.
시즌권을 경기 단위로 나누어 구입가격을 초과해 반복 판매했다면 상습·영업 요건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판매 횟수와 가격 차액, 판매 경로가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중고 거래로 표를 팔았는데 연락이 올 수 있나요
플랫폼 거래 기록과 계좌 내역은 수사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오래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본인의 거래 내역과 정산 구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소 전에 묶인 재산은 언제 풀리나요
추징보전명령은 재판에서 추징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전된 재산이 범죄수익과 무관하다는 점이 소명되면 그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증빙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암표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처벌 조문보다 추징액 산정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어느 법률을 근거로 계산하느냐, 이익이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됐다고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복 횟수와 수익 규모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본인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소울에서는 거래 내역과 정산 구조를 함께 확인해 어떤 법률에 따른 환수가 문제 되는지, 다툴 지점이 어디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1시간 5만 원으로 진행됩니다.
로톡 전화상담 또는 010-7387-058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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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 변호사 정진권
서울대학교 졸업, 감사원 출신. 형사 사건과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법률 해설을 해왔습니다.
참고 근거
공연법 제4조의2, 제4조의4, 제41조, 제42조의2 / 형법 제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48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14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4고단96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단111, 울산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고단97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245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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